
오리건공영방송은 지난 5월 27일 케이트 브라운 오리건주지사가 오리건주 고속도로에서 교통흐름이 느릴 때 이륜차 운전자가 차선 사이를 주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초당적 법안을 막았다고 보도했다.
오리건공영방송에 따르면 브라운 주지사는 지난 5월 26일 오리건주 상원과 하원에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차로 간 주행’을 허용하는 상원 법안 574호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브라운 주지사는 피터 코트니 상원 의장과 티나 코텍 하원 의장에게 “현제 초안 된 법안에 대해 공공 안전 및 불이행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설명했다.
상원 법안 574호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마일(약 시속 80km) 이상인 오리건주 다차선고속도로에서 ‘차로 간 주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다. 교통흐름이 시속 10마일(약 시속 16km) 이하인 경우에만 ‘차로 간 주행’을 할 수 있으며, 이륜차 운전자는 교통흐름보다 시속 10마일 이상 빠르게 주행해서는 안 된다.
‘차로 간 주행’을 지지자들은 상원 법안 574호가 오리건주에서 ‘차로 간 주행’을 합법화하기 위한 타협안이라고 말하며, 더 빠른 속도로 ‘차로 간 주행’을 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법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로 간 주행’을 지지하는 라이더들은 이 법안이 이륜차 라이더가 교통체증을 피하고 혼잡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사람들이 ‘차로 간 주행’이 특정한 조건에서 안전 할 수 있다는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연구 결과를 언급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다. 포틀랜드시는 차로 간 주행이 ‘도시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오리건 교통안전위원회는 이 법안이 이륜차 운전자들을 다른 운전자들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오리건 교통안전위원회 빅터 호퍼 위원장은 “산만하고 부주의한 운전 위험 때문에 이륜차 운전자 주변의 완충 차선의 안전을 제거하는 것은 이륜차 운전자를 위한 안전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반대 의견은 브라운 주지사에게 영향을 미쳤다. 브라운 주지사는 “법집행기관과 일반인을 포함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이륜차 사고로 발생하는 심각한 부상과 사망 때문에 차선 필터링이 이륜차 운전자와 도로를 공유하는 운전자 모두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라이더가 ‘차로 간 주행’의 이행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까 우려했다고 덧붙였다.
브라운 주지사가 ‘차로 간 주행’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상원과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지 언론은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원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지만 상원에서는 간발의 차로 통과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