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륜차 번호판 부착위치 위반 등 14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M스토리 입력 2021.06.09 11:46 조회수 4,649 0 프린트
번호판을 식별하기 어렵게 꺾어서 부착한 이륜차.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경찰청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25만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로부과, 번호판 영치 등을 처분했다. 2015년부터 2019년 평균 불법자동차 적발건수는 약 31만1000대에 달한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2019년 30만8982대와 비교해 19% 감소한 25만17대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륜차는 오히려 단속 건수가 1만1938대로 24.7% 증가했다.
 
번호판 부착 위치 위반 이륜차.
올해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인 6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불법 튜닝 여부와 배달 이륜차 증가에 따른 번호판 고의 훼손 및 가림 여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김은정 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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