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은 5월 18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이륜차 헬멧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충격흡수 성능을 시험한 결과 8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이륜차 헬멧은 2943m/s² 이상의 충격 가속도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또한 1472m/s² 이상의 충격 가속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속 시간이 4ms(1000분의 4초) 이하여야 한다. 또한 충격 실험은 50°C와 영하 10°C, 그리고 25°C의 물에 4시간 이상 담근 뒤 등 각각의 조건에서 실시된다.
10개 제품 중 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홍진HJC의 오픈형 헬멧 IS-33Ⅱ와 오디오프로브(세나)의 블루투스 내장형 오픈페이스 헬멧 ECONO 등 2종에 불과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8개 제품 중 ㈜어반오리지널스 AO-1(SOL), 제이포스 AURA2(AURA), 아날로그 플러스㈜ CRNK RETRO(CRNK), 이토르 K7(SST), MOTO MOA MT-7(모토모아), ㈜보냄 VRDOT-585(VARUN) 등 6개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확인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이엠딜에서 판매한 V-060은 안전 확인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드러났으며, 솔라룩스창원(디테일킹)에서 판매한 소두핏 클래식 바이크 레트로 헬멧 클래식 블랙은 해외 구매 대행을 통해 판매된 제품으로 구매대행 특례로 안전확인인증을 면제 받았다. 구매대행 특혜는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사업자가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 안전확인인증 표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확인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륜차 헬멧과 같이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품은 구매대행 특례 대상에서 제외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충격흡수 성능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어반오리지널스, 제이포스, MOTO MOA, ㈜보냄, ㈜제이엠딜, 솔라룩스창원(디테일킹) 등 6개 사업자는 판매중지, 교환 또는 환불 등 한국소비자원 시정권고에 따른 개선계획을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