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이륜차 주차구역 지정 의무화 담은 [주차장법] 발의

M스토리 입력 2021.04.21 08:44 조회수 6,614 0 프린트
 
한병도(더민주·전북익산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륜차 주차관리대상 구역을 의무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륜차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해 이륜차 전용 주차 구획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러나 권고 규정에 불과해 대다수 지역의 주차장에는 이륜차 전용주차 구획이 전무하다.

또한 이륜차는 이륜차 전용주차 구획이 아니라도 노외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장관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륜차의 주차장 이용을 거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륜차에 대한 주차거부 문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륜차 주차거부에 대한 처벌은 전무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전국에 사용신고된 이륜차는 228만대에 달한다. 하지만 이륜차 주차구역은 없다시피해 불법 주·정차 문제가 발생하고 보행자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등 안전 문제 또한 지적돼왔다.

한 의원은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이륜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의무화하고 각 지자체별로 이륜차 전용주차구획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 최소한의 이륜차 전용주차구획이 마련될 수 있게했다.

한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별로 충분한 이륜자동차 주차구역 확보해 불법 주ㆍ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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