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도 사업용‧일반용 구분되나? … 박대수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서용덕 기자 입력 2021.04.16 10:50 조회수 6,210 0 프린트
 
박대수(국민의힘‧비례) 지난 14일 이륜차 번호판을 사업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후면 번호판만 부착하는 이륜차 무인 단속을 위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관리 시 후면도 촬영해 교통단속에 활용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이륜차 번호판을 사업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등 사업용으로 쓰이는 이륜차에는 사업용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시 ‧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할 때 차의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해 교통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이륜차도 무인 단속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다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후면 번호판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5175억5700만원(연평균 1035억1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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