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소상공인 생계형 이륜차 등 자동차 취득세 100만 원까지 면제

M스토리 입력 2021.03.23 09:40 조회수 6,129 0 프린트

경상북도가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이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 까지 면제한다.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면제 대창은 취득일 기준 경북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등록을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소상공인이라도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과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업종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은 감면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취득세 면제 대상 차량은 배기량 1000cc이하 승용차, 승합차(정원 15인 이하), 1통 이하 화물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다. 취득세 감면은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올해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취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00만원 까지만 감면된다.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구비해 자동차 등록지 시‧군구 세무부서에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차량을 취득했으니 취득세를 감면 받지 못한 경우에도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소급해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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