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번호판·봉인 재발급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지나

서용덕 기자 입력 2021.02.26 15:45 조회수 7,870 0 프린트

[2021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는 도난당한 이륜차 번호판을 재발급 받거나 번호판이나 봉인이 훼손된 경우  전국 어디서나 발급‧부착토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륜차 번호판을 분실했거나 도난당한 경우 또는 번호판 및 봉인이 떨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사용본거지나 번호판을 부착한 지자체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이륜차 번호판 재발급과 재봉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청 절차나 제출 서류는 전과 동일하다.

현재는 이륜차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봉인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번호판을 부착‧봉인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부착 또는 재봉인을 신청해야한다. 또한 이륜차 번호판을 분실도난 당한 경우에는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내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새로운 번호판 부착‧봉인을 신청해야 한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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