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보험료 부담 줄어든다

M스토리 입력 2025.12.16 15:29 조회수 334 0 프린트
 

내년 1분기부터 생계형 배달 라이더들의 보험료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협력하여 배달 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이륜차 보험 요율체계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크게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합리화 △시간제보험 가입 대상 확대 △할인 등급 승계 제도 정비 등을 골자로 하며, 오는 2026년 1분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20~30% 인하
먼저 배달 라이더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가 현재보다 약 20~30% 인하된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는 유상운송용 가입자 통계가 부족해 최적의 요율을 산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로 인해 가정용 대비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2025년 10월 말 기준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1대당 평균 보험료는 연간 103만1,000원 수준으로, 가정용(17만9,000원)에 비해 라이더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금융감독원은 각 보험사가 자체 통계 대신 보험개발원의 전체 보험사 통계를 활용하여 요율을 산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보험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다만, 보험개발원의 통계량도 아직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각사의 손해율 상황에 맞춰 점진적인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간제보험 가입, 만 21세 청년 라이더도 가능해져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무보험 운행이 잦았던 청년층 라이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진다. 배달한 시간만큼만 보험료를 내는 '시간제보험'의 가입 가능 연령이 기존 만 24세 이상에서 만 21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간 일부 보험사는 손해율 관리를 이유로 만 24세 미만 청년 라이더의 시간제보험 가입을 제한해왔다. 이번 조치로 만 21세 이상 24세 미만의 청년 배달 라이더도 위험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면 시간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륜차 바꿔도 '무사고 할인 등급' 그대로 승계
자동차보험과 달리 이륜차 교체 시 과거 운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보험료가 급증하던 문제도 해결된다.

현재 이륜차 보험은 차량을 교체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의 할인 등급이 승계되지 않아, 무사고 운전자라 하더라도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이륜차를 교체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과거 계약의 할인 등급을 승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가정용과 유상운송용 등 모든 이륜차 보험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보험료 면탈을 목적으로 이륜차를 교체하는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면탈 목적이 확인될 경우 50%의 특별 할증이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배달 라이더와 이륜차 차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보험의 사회 안전망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선 사항은 각 보험사의 요율서 개정 등을 거쳐 2026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유도하고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를 안정화하기 위해, 자동차보험과 같이 다사고자에 대한 '할증 등급 제도'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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