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명칭이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표지판’으로 변경된다. 지난 2022년 12월 30일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7월 1일 이후 제작 및 통관하는 이륜차에는 배기소음 인증 결과 값과 목표원동기회전수, 배기소음표지 등을 이륜차의 차제 또는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제작차 인증 고시에는 해당 양식이 없어 현장에서는 혼란이 지속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륜차 표지판에는 △소음 인증번호 △배기 소음 인증 시험 결과 값(dB) △목표 원동기 회전속도(RPM)를 표기하도록 하고 양식과 표기항목을 명확하게 정해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다.
제조 및 수입사가 주목해야 할 기술적 변화도 있다. 우선, 전체 보증기간 주행을 통해 인증을 받은 경우, 수시 검사 시 법규상 정해진 ‘지정열화계수(별표16)’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또한, 부품에 열을 가해 내구성을 테스트하는 ‘부품강제열화’ 시험 방식에 이륜차 전용 조건이 추가됐다. 자동차의 촉매열반응계수(R)값은 1만 7,500인 반면, 이륜차는 R값을 1만 8,500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정확히 산출하기 위한 별도의 이륜차 주행 모드도 신설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2026년 1월 2일까지 업계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