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9년까지 1회 충전 주행거리 90km 못 넘는 전기이륜차 퇴출 추진

M스토리 입력 2025.11.26 09:22 조회수 161 0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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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후년부터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매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특히 2029년까지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을 현행보다 두 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는 지난 11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이륜차의 상온 및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을 연차별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보조금 지급에 대한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셈이다.
 
매년 높아지는 문턱… 2029년에는 90km 달려야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일반형 및 기타형 전기이륜차는 상온(20~30도) 40km, 저온(영하 5~15도) 30km 이상을 주행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는 이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상온 주행거리 기준은 △2026년 50km △2027년 60km △2028년 70km를 거쳐, △2029년에는 90km 이상을 충족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핵심은 ‘겨울철 효율’… 배터리 열관리 기술이 관건
가장 큰 변수는 겨울철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저온 주행거리’ 비율 강화다. 단순 거리 기준뿐만 아니라,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 비율을 △2026년 70% △2027년 75% △2028년부터는 8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온이 낮아지면 리튬이온 배터리 내부 전해질의 저항이 커지면서 리튬이온의 이동 속도가 둔화된다. 이로 인해 충전 속도는 느려지고 배터리 소모는 빨라져 주행 가능 거리가 급격히 줄어든다.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구동 모터 등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해 추가 전력 소모 없이 배터리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고도화된 열관리 시스템 기술이 필수적이다.
 
기타형과 배터리 교환형은 현행 유지
환경부의 전기이륜차 기준 강화 속에서도 예외는 있다. ‘기타형’ 전기이륜차와 일반형 중 ‘배터리 교환형’ 모델은 현행 기준(상온 40km 이상)이 그대로 유지된다.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활용할 경우 짧은 주행거리 단점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2월 15일까지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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