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사 파산으로 인한 수리 불가 등 소비자 피해 방지책 추진

M스토리 입력 2025.11.17 16:13 조회수 378 0 프린트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사가 파산해 국내 시장에서 철수할 경우 제작 결함 시정(리콜)이나 보증수리, 부품 공급이 중단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떠안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규모가 영세한 이륜차 업계는 소규모 제작사나 수입사의 진출과 철수가 빈번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뽑아들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자동차 제작자등의 제작결함 책임 강화 방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KATRI가 발주한 연구 용역은 한국자동차안전학회(KASA)가 수행하고 있다.

KASA는 지난 11월 11일 자동차, 이륜차 등 차량 제조 수입사 관계자를 초청해 ‘자동차 제작자등의 제작결함 책임 강화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종 보고에 앞서 제작사 및 수입사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제작사의 사후관리 책임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방안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륜차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수입사 파산 시 사후관리 책임 공백 문제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해외 제작사는 국내 수입자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 자기인증 및 사후관리 책임을 맡길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수입사가 파산하거나 시장에서 철수할 경우, 리콜 이행, 보증 수리, A/S 네트워크, 부품 공급망 등 사후관리 책임 주체가 통째로 사라지는 책임 공백 문제를 야기한다. 

실제로 2013년 이후 닛산코리아를 비롯한 6개 자동차 수입사가 국내에서 철수하거나 판매를 중단했으며, 서비스센터 축소, 부품 공급 중단 등으로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 이러한 사례는 소규모 수입사가 많은 이륜차 업계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제3자 국내 대리인 지정 및 보험 의무화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해외 제작사의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 의무화 △수입사의 ‘리콜 보험’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두 가지 방안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해외 제작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는 해외 원제작사가 직접 한국 내에 지사 등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입사와는 독립된 제3자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 국토교통부에 등록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국내 대리인이 직접 리콜이나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입사 파산 등 문제 발생 시 원제작사를 상대로 즉각적인 행정조치나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연결고리인 셈이다. 수입사 파산 시 원제작사가 우리는 모른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해외 제작사가 국내에 지사를 설립하지 않거나 제3자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사가 ‘리콜 보험’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수입사가 파산하더라도 보험을 통해 소비자의 리콜 및 보증수리 비용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영세 사업자 많은 이륜차 산업에는 비용 증가 큰 부담
문제는 비용이다. 이륜차 시장은 손에 꼽을 수 있는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연간 수십, 수백 대를 판매하는 영세한 수입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다.

제3자 국내 대리인 지정 또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영세 수입사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하다.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 뒤에, 시장 가격 상승과 영세업체의 퇴출이라는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 수입사 관계자는 “대리인으로 법무법인을 선임하거나 보험료 등 추가되는 비용은 결국 차량 판매 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고스란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대의와 영세한 업계 현실 및 비용 전가라는 우려 사이에서 이륜차 시장이 중대한 기로 앞에 놓였다.

한편, 제작사 파산 시 OTA(무선 업데이트)가 중단되어 차량이 ‘디지털 벽돌’이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소프트웨어 에스크로 제도 도입이 제안됐다. 소스코드·개발 도구 등 디지털 자산을 정부 지정 제3 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해 제작사 파산 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보안·기능 업데이트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닛산 철수 사례 처럼 공식 서비스망이 붕괴하더라도 독립 정비업체가 차량 진단 데이터에 접근해 수리할 수 있도록 ‘수리권’을 보장하는 독립수리망 확보가 제안됐다.

이외에도 수입사 등록 요건 강화 수입사 등록 시 안전기준 시험시설 확보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자율주행·전기차 등 신기술 및 리콜 제도 관련 ‘정기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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