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기이륜차 전용 공용 충전소 설치 필요하다

M스토리 입력 2025.10.01 13:26 조회수 45 0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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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보급이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 이륜자동차의 8%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행거리, 충전 시간 등 여러 가지 내연기관 이륜차에 비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전기이륜차를 구매해도 외부에서 충전할 곳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왜 전기이륜차용 공용 충전소는 전국에 한 곳도 없는 걸까요? 전기차 충전소는 많은데 전기이륜차용 충전소가 없는 이유는 민간업체에서 사업성 검토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이륜차를 충전할 수 있으나, 충전 요금을 받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충전 요금을 받을 수 없으니 사업성 검토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국내에서 전기를 팔아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한국전력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전기차충전사업”만은 전기자동차에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충전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전기이륜차는 현행 법률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할 수 없어 충전 요금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협회에서는 4년전부터 지속적으로 법률 개정을 요청하고 있으며, 여러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하였으나,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법제처 의견을 받았습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며, 조만간 개정이 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빌라 등 연립, 다세대 주택 거주 가구 비율은 63.3%(국토교통부 ‘2022년 주거실태조사’) 정도이며, 외부에 전기이륜차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배터리를 분리하여 집에서 충전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또한 화재 등 안전 문제로 꺼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ooRoo, 젠트로피, E3모빌리티, 디앤에이모터스, 가이아스 등 배터리 교환형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지원사업으로 1,600기 이상의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이 설치되었고, 국가표준 제정으로 더 많은 충전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배터리 교환형이 아닌 고정형 배터리를 적용한 전기이륜차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고, 중소도시와 농어촌까지 교환형 배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전기이륜차 전용 충전소 설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차가 포함된다면, ‘전기이륜차 전용 공용 충전시설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간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전기이륜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기이륜차 보급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에 앞서 전기이륜차 전용 공용 충전기 안전기준 및 설치기준과 운용 관리 절차 등 마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인프라를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등 다양한 전동제품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정한다면 전동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사용환경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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