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규모가 급증하고 수법 또한 날로 지능화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9월 24일, ‘사고조작 등 자동차 보험사기 주요 유형’을 공개하고 잠재적 보험사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국민적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의 충돌 등 사고 내용을 조작한 허위 청구 금액은 2022년 534억 원에서 2024년 약 824억 원 규모로 급증하는 추세다. 영업용 차량을 가정용으로 속이는 등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기 적발 금액 역시 올해에만 약 70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아끼려다 ‘덜미’…배달 기사의 허위 신고
금감원이 공개한 보험사기 사례로 이륜차 유상운송 보험료를 아끼려다 보험사기 범죄자 신세가 된 배달 기사의 사례가 공개됐다. 배달 기사 H씨의 경우, 연간 187만 원에 달하는 영업용 이륜차 보험료를 절감할 목적으로 보험사에 차량 용도를 ‘가정용’으로 허위 고지했다. 이를 통해 약 44만 원의 저렴한 보험에 가입한 H씨는 이후에도 계속 배달 영업을 하다 보행자 충격 사고를 냈다.
H씨는 사고 처리 과정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고 재차 허위 신고했으나, 보험사의 블랙박스 조사 과정에서 배달용 컨테이너와 물품 등이 확인되며 사기 행각이 드러났다. 해당 보험사는 H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 통보 조치했다.
금감원은 이 외에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한 사고 은폐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고의사고 유발 △가족을 동승시킨 고의사고 △경미사고 후 허위 입원 중 영업 행위 지속 등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험사기, 최대 징역 10년의 중범죄
보험사기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허위 서류 작성 시에는 사문서 위조죄가, 의료인이 허위 진단서 발급에 가담할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신종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지능화되는 민생침해 보험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비상식적인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인지할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내용이 보험사기로 최종 확인되면, 신고자는 손해보험협회 등의 기준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