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많은 것들이 급변하고 고정관념이 바뀌는 시대다.
과거에는 바이크에 대해서도 특정한 직업의 사람들 혹은 독특한 취미가 있는 일부 사람들만 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요즘은 그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특히 취미로 타는 사람들의 경우 그 직업군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에 동승한 청년 변호사가 있어 눈길을 끈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형사 사건들의 무죄를 다수 이끌어 낸 김경수 변호사가 눈길을 끈 바로 그 사람이다.
대형 로펌에 소속되어 활동하다가 지금은 변호사 4명과 함께 형사전문사무실을 이끌며 홈플러스 일반노동조합측 자문을 맡고 김경수 변호사는 2019년부터 바이크의 세계에 발을 디뎠다. 물론, 바이크에 대한 선입견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
“지난 2019년 두카티에서 진행한 스크램블러데이에 참여하게 되면서 바이크에 빠지게 됐어요. 그 행사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바이크에 대해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고, 제가 바이크를 타게 될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트라이엄프의 바버블랙과 두카티의 파니갈레 V4S 모델까지 구매해서 라이더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는 김경수 변호사는 출퇴근보다는 취미생활로 바이크를 즐기고 있었다.
소중한 취미이자 친구인 바이크를 즐겨 타면서도 도로위에서 불편함을 이따금씩 느끼고 있다는데,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일까?
“바이크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라이더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라이더들은 때때로 바이크를 탄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누군가의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본인이 라이더라는 사실을 숨기고 몰래 바이크를 타기도 합니다. 도로위에서 주행 중에 마주치는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마주칠 때면, 많이 속상하기도하고, 이러한 시선을 바꾸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바이크를 즐겨 타는 바이크인으로서 느낀 시급한 개선점은 무엇이며, 바이크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도로 위의 법안들은 어떤 게 있을까? 김경수 변호사와 나눈 바이크인을 위한 법률 팁을 정리해보았다.

Q 도로교통법 등 여러 개선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래전부터 이것 저것 나왔지만, 바이크 타는 변호사로서 가장 시급한 개선점은 무엇인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특정한 법의 개정보다는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의 장이 마련되는게 시급해 보입니다. 바이크는 차량 못지않게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죠. 용도에 따라 저배기량부터 고배기량까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바이크의 종류가 많고, 각각의 바이크에 따른 니즈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전체 인구에 비춰볼 때 바이크를 타는 사람의 수는 소수일 수밖에 없다보니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적어서 개선에 대한 논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바이크는 결국 도로를 달리는 것이고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서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장을 만드는데 국회의원들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Q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면서 배달문화가 더 성행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와 라이더 양측이 반드시 지켰으면 싶은 안전 수칙 혹은 알아야 하는 법적인 상식 등이 있는지요?
바이크 ‘면허취득’과 관련된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바이크는 사륜차에 비해 위험할 수밖에 없고, 그 조작에 있어서도 오히려 차량에 비해 보다 많은 경험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크의 면허취득 절차가 너무 간소화 되어 있고, 면허 취득 나이도 사륜차에 비해 오히려 더 어린데, 이러한 부분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사륜차와 마찬가지로 바이크도 배달용과 일반용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번호판의 색깔을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고, 배기량에 따른 구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단순히 면허취득의 과정을 복잡하게 하고, 번호판의 색깔을 달리하는 것이 안전한 배달문화 장착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Q 바이크인들이 알아야하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이 혹시 있는지요?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미 2020년 12월 10일 부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증가함에 비해 이에 대한 운행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개선하기 위한 규정들을 신설하였고, 초과속 운전의 경우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정안 중 라이더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건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강화라 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바이크는 앞에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속도위반 단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도 있습니다.
국내도로의 속도단속은 앞번호판을 인식해 촬영하는 무인카메라 단속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뒷번호판만 달고 있는 바이크의 경우 속도 및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단속의 어려움을 빌미로 과속 및 신호 위반을 하면서 운전하는 라이더들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는 라이더 본인들이나 도로 이용자들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죠. 2020년 10월에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번호판을 후면뿐만 아니라 전·후면 모두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과속이나 신호 위반 사례가 줄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인터뷰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