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혜택 받게 되나?

서용덕 기자 입력 2020.11.30 12:21 조회수 5,110 0 프린트
전기이륜차로 배달하는 모습.

윤준병 의원(더민주・정읍고창)이 지난 11월 17일 전기이륜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기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있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로드맵과 보급 촉진 로드맵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나 충전시설 조성 등에서도 정책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함으로써 내연기관 이륜차의 전기이륜차 교체 정책에 기본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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