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애인 면허시험용 이륜차 미비치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각하

서용덕 기자 입력 2020.11.16 11:06 조회수 4,644 0 프린트

신체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용 특수제작 이륜차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29일 신체장애인 A 씨가 도로교통공단이 2종 소형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 시험에 응시한 신체장애인에게 적합한 특수제작 이륜차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위헌 5, 각하 4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재판관 5명이 위헌으로 판단했으나 인용결정 정족수인 6인에 미달해 각하됐다.

청구인 A 씨는 오른쪽 다리 무릎관절 이상 부위를 잃은 장애인이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신체장애인이다. A 씨는 2종 소형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2015년 7월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았으나 신체장애인에게 적합하게 제작된 기능시험용 이륜차가 제공되지 않아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A 씨는 2016년 2월 1일 신체장애인이 사용가능한 기능시험용 이륜차를 제공받지 못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A씨에게 차량을 제공하지 않은 부작위(해야할 일을 하지 않음)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부작위는 A씨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그러나 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도로교통공단에 특수제작 이륜차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각하의견을 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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