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지난 1일 운행 이륜차 배기소음 측정방법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과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시행했다.
두 고시의 주요 개정 사항은 이륜차 배기소음 측정방법으로 배기소음 측정을 위한 스로틀 조작 시간과 측정시간 그리고 배기소음을 측정하는 엔진 회전수 등이 개정됐다.
기존은 배기소음 시험 시 기어를 중립으로 하고 아이들링 상태에서 엔진 최고출력 시의 75%±100rpm(엔진 최고출력 시 75%의 rpm이 5000rpm 초과시 5000rpm에서 측정)에서 4초 동안 운전하고 그동안 배출되는 소음의 최대치를 측정하는 방식이었다. 새로운 측정 방법은 기어를 중립으로 하고 아이들링 상태에서 엔진 최고출력 시의 75%±5%rpm(단 엔진 최고출력 시 rpm에 5000rpm 초과 시 최고출력 시 rpm의 50%)에 4초 이내에 도달하고 그 상태를 1초 이상 유지 후 스로틀을 놓고 아이들링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배출되는 소음의 최대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개정된 배기소음 측정방법은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측정방법과 엔진 최고출력 시 rpm 기준이 같은 수준이다. 기존의 배기소음 측정방법과 비교하면 1만rpm 이하 이륜차는 배기소음을 측정하는 rpm이 더 낮거나 같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최고출력 시 엔진회전수가 7000rpm인 이륜차는 기존에는 5000rpm에서 측정했다면, 개정된 시험 방법으로는 3500rpm에서 측정해 배기소음을 측정하는 rpm이 낮아지는 셈이다. 다만 최고출력 시 엔진회전수가 1만rpm을 초과할 경우 기존 측정 방법보다 더 높은 rpm에서 배기소음을 측정하기 때문에 불리해진다.
개정된 배기소음 측정방법은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에 5dB을 더한 값을 배기소음 허용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배기소음 허용기준 105dB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측정 방법이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