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FCA, 운전자를 위한 코로나19 지원 확장

김은솜 기자 입력 2020.08.06 14:52 조회수 4,514 0 프린트


영국 FCA(금융감독원, Financial Conduct Authority)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륜차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다양한 조치의 연장에 관한 의견을 모색하고 있다.

FCA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왔다. 여기에는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난으로 자동차 재정 계약에 관한 지불을 이행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운전자에 대한 지원 또한 포함됐다. 해당 경우 FCA는 계약이 동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의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알렸다.

또한 자동차 보험금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운전자들에 대해 도로 내 차량 유지를 위한 계획을 도입했다. 이 경우 보험료를 삭감하는 것과 더불어 1~3개월의 지불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새로운 제안은 10월 31일까지 차량 보험 가입을 돕기 위해 고안된 기존 조치들을 연장할 것이며 고객의 일시적 지급 어려움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1~3개월 사이의 지불 유예를 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지원 조치의 전체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모터 파이낸스, BNPL(buy-now-pay-later), RTO(rent-to-own), HCSTC(high-cost short-term credit) 제품, 전당포, 보험 및 프리미엄 고객에게 적용된다.

고객이 정기 상환으로 돌아갈 여력이 있거나, 일부 상환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최선의 이익이 될 것이다△ 기업은 첫 번째 지급 동결 종료 시점의 고객에게 연락해 지급 재개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재개가 가능할 경우 누락된 지급액을 어떻게 상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계획에 동의해야한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여전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의 경우 : 회사는 모터 파이낸스, BNPL 또는 RTO 계약에 따라 추가 3개월 간 지불이 가능할 수준으로 지불을 동결 또는 축소함으로써 지원을 제공한다, 프로모션 기간 내에 대출이 이루어지는 BNPL 고객의 경우 해당 기간에 추가 연장을 제공한다는 의미다, 상환기간 종료 시기와 무관하게 대여금이 상환기간 내에 있는 전당포 계약의 경우 상환기간까지 더 연장된 기업을 의미한다, 상환기간이 이미 종료된 경우 지불 지연 기간 동안은 상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동의하는 것이다△ 아직 결제 동결이 없거나 기존 결제 동결 연장을 요청한 고객은 2020년 10월 31일까지 요청할 수 있다△ HCSTC 고객은 각 HCSTC 계약과 관련해 2020년 10월 31일까지 이 지침에 따라 결제 동결을 신청할 수 있다. 지불 동결을 겪고 여전히 지불 문제를 겪는 고객을 위해 회사는 FCA 핸드북에 따라 다양한 지원의 제공을 받을 수 있다△ 회수 금지는 2020년 10월 31일까지 계속되며, 이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일시적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모터 파이낸스 및 RTO 고객들에게 적용 된다△ 고객이 위기 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일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이 지침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지급 중단 또는 부분 지급 중단은 신용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신용정보만이 대출자들의 신용도 평가에 사용되는 정보의 유일한 출처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한다.

김은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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