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식] 佛 최고행정법원, 프랑스 정부에 이륜차 정기 안전검사 제도 도입 명령

M스토리 입력 2022.11.16 15:03 조회수 2,835 0 프린트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참사원(Conseil d'État)이 지난 7월 프랑스 정부가 철회한 이륜차 정기 안전검사를 의무화할 것을 명령했다.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국참사원은 지난 10월 31일 올해부터 배기량 125cc 이륜차에 대한 이륜차 정기 안전검사를 의무화 할 것을 요구하는 2014년 유럽연합(이하 EU) 지침(Periodic Roadworthiness Tests Directive)을 준수하라고 프랑스 정부에 명령했다. 2014년 EU 지침은 자동차와 이륜차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침이다. 이륜차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는 2022년까지 연기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프랑스 지난해 8월 정부는 2014년 EU 지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이륜차 정기 안전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륜차 정기 안전검사를 의무화하겠다는 프랑스 정부의 정책은 이륜차 운전자와 이륜차 관련 협회 등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이륜차 운전자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 국민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다”며 이륜차 정기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지난 7월 25일 이륜차 정기 안전검사 의무화를 폐지했다.

그러나 국참사원이 프랑스 정부의 지난 7월 이륜차 정기 안전검사 의무화 제도 폐지를 불법으로 판결함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내년부터 일부 배기량 이륜차에 대해 정기 안전검사를 의무화 하는 법령을 발표했다.

국참사원은 프랑스 정부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EU 지침을 취소한 것은 “권한을 초과했다”고 말했다. 또한 EU 지침이 이륜차 정기 안전검사를 대체하는 조치를 허용했다는 프랑스 정부의 주장도 일축했다.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영향을 고려할 지침을 폐기하기로 한 결정은 공개 토론의 대상이 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참사원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은 아직 사업단계에 불과하거나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륜차 안전을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EU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파리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비정부기구(NGO)인 Respire의 Tony Renucci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경과 공중 보건을 위한 승리”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륜차 정기 안전검사 의무화를 놓고 이륜차 운전자 및 관련 단체와 대기오염 및 교통소음 등에 반대하는 NGO 등은 지난 1년 동안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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