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천안2·더민주)은 지난 12월 16일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도내 이륜차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소음 허용 기준 개정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이 성황을 이루는 가운데 이륜차의 소음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충남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가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105㏈을 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105㏈은 열차 통과 시 주변 소음 수준으로, 이러한 소음이 야간에 주택가를 누빈다는 것은 도민의 수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속히 이륜차의 소음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소음기준이 적정수치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