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식] 뉴욕주, 이륜차 등 소음 규제 강화나서

M스토리 입력 2021.11.29 14:19 조회수 2,988 0 프린트
 

뉴욕주가 이륜차와 자동차 소음을 규제하기 위해 불법 튜닝으로 소음을 과도하게 발생하는 차량 소유주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등 규제 강화에 나섰다.

캐시 호출 뉴욕주지사는 지난 10월 29일 시끄러운 배기 가스 배출 금지법(Stop Loud and Excessive Exhaust Pollution, 이하 SLEEP)으로 불리는 머플러와 배기시스템 등을 불법으로 개조해 소음을 과도하게 키운 운전자와 정비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에 따라 이륜차와 자동차 등의 소음을 키우기 위해 불법으로 튜닝한 것이 적발될 경우 1000달러(약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과태료는 150달러(약 18만원)와 비교해 6배 이상 높아졌다. 자동차 검사소는 이륜차와 자동차 등을 검사할 때 머플러와 배기 시스템이 불법적으로 개조되지 않았는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업체가 이 법을 위반해 18개월 이내에 불법 튜닝을 세 차례 할 경우 차량 검사자격과 정비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뉴욕주가 이륜차와 자동차 소음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머플러와 배기시스템을 불법으로 개조해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운전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캐시 호출 뉴욕주지사는 “모든 뉴요커는 지역 사회에서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낄 권리가 있다.  뉴요커의 권리에는 거리에서 지나치게 시끄러운 차량에 대한 단속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제 SLEEP가 서명되었기에 우리는 시끄럽고 공해를 일으키는 차량을 거리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파괴적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법안에 서명해주신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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