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이륜차 몰다 보행자 치어 다치게 한 50대 1년 6개월 실형

M스토리 입력 2021.11.01 14:47 조회수 3,556 0 프린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 받고도 다시 만취 상태로 이륜차를 몰다 10대 보행자를 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10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 울주군의 한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길가를 걷던 10대를 치어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로 3차례의 징역형을 포함해 7차례나 처벌을 받았다.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도 6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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