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이륜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10월 27일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차 또는 노면전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사진 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되면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륜차는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확인될 때만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령이 시행되면 이륜차의 중앙선 침범에 대해서도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청은 12월 6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가경찰위는 “이륜차 중앙선 침범 과태료 규정 신설에 따라 영상매체 추적 등을 적극 활용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