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 출근길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판결

서용덕 기자 입력 2021.08.17 11:03 조회수 3,682 0 프린트

법원, 사망자의 중과실로 인한 범죄가 사망 원인 아니면 산재보험 보호 받아야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8월 5일 출근길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이 사망 사고를 일으킨 범죄로 볼 수 없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례를 공개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출근 중 사망한 이륜차 운전자 B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지난 7월 17일 판결을 선고했다.

B 씨는 지난 2020년 2월 11일 울산 울주군에서 배기량 50cc 이륜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온산하수처리장 앞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1톤 트럭에 이륜차 뒤 범퍼를 치였다. B 씨는 사고 후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2월 24일 숨졌다. 사고 당시 B 씨는 운전면허가 없었으며,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B 씨의 배우자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무면허 운전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이 범죄행위에 해당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B 씨의 배우자는 B 씨의 무면허운전과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범죄행위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망한 B 씨의 이륜차 운전행위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B 씨의 배우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를 운전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사고에서 B 씨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대상임을 인정해 눈길을 끈다.

재판부는 “보험회사에서 화물차 운전자 F측 과실비율을 20% 인정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B 씨의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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