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8월 5일 출근길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이 사망 사고를 일으킨 범죄로 볼 수 없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례를 공개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출근 중 사망한 이륜차 운전자 B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지난 7월 17일 판결을 선고했다.
B 씨는 지난 2020년 2월 11일 울산 울주군에서 배기량 50cc 이륜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온산하수처리장 앞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1톤 트럭에 이륜차 뒤 범퍼를 치였다. B 씨는 사고 후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2월 24일 숨졌다. 사고 당시 B 씨는 운전면허가 없었으며,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B 씨의 배우자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무면허 운전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이 범죄행위에 해당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B 씨의 배우자는 B 씨의 무면허운전과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범죄행위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망한 B 씨의 이륜차 운전행위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B 씨의 배우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를 운전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사고에서 B 씨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대상임을 인정해 눈길을 끈다.
재판부는 “보험회사에서 화물차 운전자 F측 과실비율을 20% 인정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B 씨의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