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거제경찰서-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야간단속 실시

M스토리 입력 2021.08.16 09:24 조회수 3,312 0 프린트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야간단속 현장.

경남 거제시와 거제경찰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와 함께 지난 8월 12일 거제시 장평동 일원이서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야간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소음방지장치와 불법등화장치 등 불법구조변경 이륜차가 주요 단속 대상이었다.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야간단속 현장.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이륜차 소음방지장치를 개조해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라며 “올해를 시작으로 꾸준히 단속해 올바른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륜차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최근 불법구조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민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야간에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불편신고가 많은 만큼 거제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 구조변경 금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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