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실 갖춘 삼륜·사륜형 이륜차 헬멧 착용 의무 폐지될까?

서용덕 기자 입력 2021.08.12 11:02 조회수 3,996 0 프린트

더민주 김정호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차실을 갖춘 대풍EV의 삼륜형 전기이륜차.

김정호 의원(더민주‧경남김해을)은 지난 8월 10일 지붕과 차문, 안전벨트 및 차실을 갖춘 삼륜 또는 사륜형 이륜차를 이용할 때 헬멧 착용 의무를 면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이륜차 운전자와 동승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인 헬멧을 착용하고 운행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조향장치의 조장방식과 동력전달방식이 이륜차와 유사할 경우 삼륜과 사륜인 경우에도 이륜차로 분류 된다.

문제는 이륜차로 분류 되는 삼륜차와 사륜차 가운데 자동차처럼 차실을 갖춘 경우다. 일반적인 이륜차와 같이 운전자의 신체가 그대로 노출되는 형태의 삼륜차와 사륜차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지붕과 차문이 있는 차실에 안전벨트를 갖춘 삼륜차와 사륜차의 경우 헬멧을 착용하면 시야가 제한되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붕·차문 및 차실을 갖춘 이륜차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좌석안전띠를 맨 경우에는 헬멧 착용 의무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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