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생성일 2020.03.01.]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와 이륜자동차고속도로진입추진본부는 지난 2월 25일 법률방송 김선기 대표이사와 장한지 기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법률방송 장한지 기자는 국회 국민동의 1호 청원으로 ‘오토바이(이륜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청원’을 제기해 이륜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제한의 불합리성을 알리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륜자동차고속도로진입추진본부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법률방송 김선기 대표이사는 법률방송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제한의 불합리성을 알리는 ‘국회 1호 국민동의청원’ 기획을 연속으로 보도해 이륜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제한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