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원, OBD 차대번호 인식 명시 시험 고시 개정 추진

서용덕 기자 입력 2021.06.01 10:02 조회수 4,391 0 프린트

이륜차도 승용 자동차처럼 OBD에서 차대번호 인식해야
삼륜차 OBD 규제는 유럽과 기준 조화 검토 의사 밝혀…

 
교통환경연구소는 지난 5월 26일 이륜차 제작・수입사를 대상으로 2021년 2분기 자동차 환경인증 이륜차 부문 간담회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교통환경연구소는 지난 1분기 간담회 처리 결과를 간략히 설명하고 인증 관련 제도 개정 사항을 설명했다.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지난 5월 18일 행정예고 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개별자동차 수입자가 국내 시험 불가능 시 제출할 수 있는 시험결과서류의 종류를 추가하는 것이 이다.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제작차 시험 고시)은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 ‘제작차 시험 고시’에서 이륜차 관련 주요 개정 사항은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에서 차대번호 인식 관련이다. 

교통환경연구소는 OBD에서 차대번호 인식과 관련해 승용 자동차와 같이 이륜차 OBD에서도 차대번호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작차 시험 고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로 5 인증을 받은 제작・수입사 중 OBD에서 차대번호를 인식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결함 시정 계획서를 신속히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삼륜차의 OBD 규제와 관련해서는 유럽과 국내 기준에 차이가 있어 기준 조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식과 개별인증 모두 인증 신청 시 사전에 교통환경연구소 및 한국환경공단과 협의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이륜차와 삼륜차, ATV 등을 L카테고리로 분류하는 유럽은 삼륜차를 L5e로 분류하고 OBD스테이지1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의응답 시간에 제작・수입사는 시설확인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시설확인과 관련해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차량을 수입할 경우 시설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OBD에서 차대번호 인식 재검토, 삼륜차 OBD 규제와 관련해 유럽과 기준 조화 검토 여부, 실차배출가스자기진단비율(IUPR)에 관한 규정, 소음시험 방법과 관련해 유럽과 시험방법 조화 여부 등을 질의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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