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사고 몇 대 몇 ⑨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무시한 자동차와 충돌 사고

M스토리 입력 2021.05.17 09:16 조회수 4,540 0 프린트

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사고가 났다면 과실 비율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다. 엠스토리는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 사례를 통해 과실 비율 산정 기준과 그 결과를 소개하는 ‘이륜차사고 몇 대 몇’을 연재한다.  

이륜차 운전자 A 씨는 신호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으로 지나던 중 좌회전하는 자동차와 충돌했다.  이륜차 운전자 A 씨는 자동차 운전자 B 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도로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 없이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B 씨의 과실이 90%라고 주장했다.

반면 자동차 운전자 B 씨는 자신은 대로에서 교차로로 먼저 진입을 했고 소로에서 나중에 진입한 A 씨와 이륜차와 충돌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은 A 씨의 이륜차를 확인하고 일시 정지 했으나 A 씨의 과속으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A 씨의 일방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 간의 교통사고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블랙박스 영상과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따르면 B 씨는 신호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표지가 있음에도 일시정지 없이 좌회전을 하던 중 왼쪽 도로에서 직진한 A 씨의 이륜차와 충돌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자동차와 직진 중인 이륜차와 충돌한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자동차의 과실은 90%, 이륜차의 과실이 10%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경우 자동차 운전자 B 씨가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했으나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것을 고려해 자동차 운전자 B 씨의 과실이 80%, 이륜차 운전자 A 씨의 과실이 20%로 결정됐다. 
M스토리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