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가 지난 6월 11일 서울 용산구 비앤디파트너스 비즈니스센터에서 ‘2026년 상반기 자동차(내연기관·무공해차) 환경인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전 내연기관 이륜차 분야와 오후 전기이륜차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환경인증 제도 개선 방향과 법령·고시 개정 사항, 수시검사 및 결함보고 제도 운영 현황 등이 공유됐다.
오전에 열린 내연기관 이륜차 간담회에서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 박준홍 센터장은 “인증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차량이 배출가스 및 소음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라며 “업계가 인증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 업무 과정에서 제도 운영과 관련해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건의해 달라”며 업계와의 소통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는 지난해 하반기 간담회 건의사항 처리 결과를 공유했다.
가장 주목받은 내용은 자동차 배출가스·소음 인증시스템(KENCIS)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다. 현재 정식 인증 차량 중심으로 제공되는 인증 정보를 향후 개별 인증 차량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센터 측은 "2026년 KENCIS 유지관리 사업을 통해 개별인증 차량의 인증정보 일부도 공공데이터 형태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별인증 대표시험차의 경우 최초 수입 시 1회에 한해 인증 이전 통관이 가능하다는 점도 재차 안내했다.
법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표지판 양식이 변경됐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제작차 인증 고시가 개정되어 소음 인증번호 표기 항목이 추가됐다. 변경된 양식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인증을 받는 이륜차부터 의무 적용된다. 다만 기존 인증 차량이라도 표지판을 새로 제작할 경우 개정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작차 인증 고시 개정도 추진된다. 이륜차 증발가스 관련 동일차종 분류 기준이 유럽 규정과 동일하게 조정될 예정이다. 연료호스 표면적 기준 문구는 삭제되고 연료탱크 용량 허용 범위는 ±50%로 변경된다.
또한 부품 강제 열화 시험 방식도 개선된다. 촉매 손상 등 기존 방식 외에 실제 사용환경보다 더 가혹한 조건에서 부품을 열화시킨 경우 유럽 기준과 마찬가지로 열화계수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는 국내 규정과 유럽 규정 간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고시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배기소음 민원 대응을 위해 KENCIS 기능도 강화된다. 센터 측은 지난 6월 5일부터 배기소음 인증 정보 입력 시 최종 결과 시험 정보 입력란에 RPM 값을 입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향후에는 해당 데이터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관련 기관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소음 인증 세부정보를 문의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제작사 담당자 연락체계를 정비해 줄 것을 업계에 요청했다.
오후에는 전기이륜차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신생 업체가 많은 전기이륜차 제작사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인증 신청 시 유의 사항에 대한 안내가 이어졌다.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는 전기이륜차의 경우 정식 인증을 받을 때 시설적합확인서 제출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체 시험시설이 없는 업체도 정식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증 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완 요청을 줄이기 위해 인증 신청 가이드라인을 KENCIS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센터측은 현장에서 ‘인증 신청 차량’과 ‘실제 시험 기관에 입고되는 차량’ 간의 제원 불일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전기이륜차 업체들에게 인증 신청 차량과 실제 시험 차량의 동일성을 철저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센터 관계자는 "인증 신청 제원과 시험 차량 제원이 다를 경우 인증시험 이전에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시험 이후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