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이륜차 주차 거부는 과잉 행정... 경기도도민권익위, 이륜차 제한 자연휴양힘 조례 개정 권고

M스토리 입력 2026.06.09 11:20 조회수 9 0 프린트
경기도청

이륜차 운전자들을 옥죄던 해묵은 불합리한 규제 중 하나가 드디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내 자연휴양림 내 이륜차의 주차를 제한하는 현행 운영 방식이 도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조치라고 판단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전면 정비하라고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공식 권고했다.

그동안 이륜차를 이용해 자연휴양림을 찾던 라이더들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려 해도 이륜차라는 이유만으로 주차장 진입을 거부당해 심각한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제기된 고충 민원을 바탕으로 도민권익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현행 제한 조례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최종 확정했다.
 
상위법 위에 군림한 자치법규, ‘과잉 행정’ 철퇴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그동안 산림환경연구소가 주차 제한의 방패막이로 삼았던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상위법인 국가 법령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점을 행정 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데 있다.
주차장법은 이륜자동차를 엄연한 자동차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 이용을 거부하는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은 보행자의 안전과 산림 보호를 위해 휴양림 내 ‘숲길’로의 차량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이 이동하는 입구에서 부설주차장까지의 진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즉, 휴양림 내 산책로나 숲길에 이륜차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은 정당하지만 주차를 위해 부설주차장에 입장과 주차를 제한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과잉 행정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지적이다.
 
무조건적 배제가 아닌 조건부 허용과 질서 유지의 균형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무조건적인 빗장 걸어 잠그기 대신 합리적인 타협안을 제시했다. 지정된 부설주차장까지의 이륜차 통행은 정당한 권리로 인정해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휴양림 내부의 안전과 보행자 보호를 위한 관리 장치를 동시에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될 조례 시행규칙에는 휴양림 내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동행 속도 제한이나 굉음 유발 행위 금지 등 구체적인 허용 운행 조건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행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자연휴양림의 산림 생태계와 보행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도민의 정당한 공공시설 이용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며 이번 자치법규 개선안 발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륜차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의 벽 허문 경기도…
이번 경기도의 조치는 단순히 휴양림 주차장 문을 여는 것을 넘어 국내 교통 및 행정에서 관행적으로 굳어진 이륜차 규제 일변도 정책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전국의 수많은 민영 건축물과 주차장을 비롯해 공공기관과 공영 주차장 마저도 관리 편의성과 민원 발생 우려를 이유로 이륜차의 진입을 무조건 막아서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있어 왔다.

상위법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는 조례를 무기 삼아 라이더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던 관습을 행정 당국 스스로 점검하고 해소에 나선 경기도의 결단은 매우 고무적이다. 다른 지자체와 정부 기관 역시 이번 결정을 본보기 삼아 이륜차를 규제와 격리의 대상으로만 보던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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