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부터 배달 라이더 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M스토리 입력 2026.06.02 15:14 조회수 224 0 프린트

보험 미가입 시 배달 플랫폼과 계약 불가 및 기존 계약도 해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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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배달 라이더가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배달 플랫폼과의 계약이 해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배달 라이더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륜차 배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으로부터 배달 라이더와 일반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구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 미가입 시 운송 계약 체결 불가 및 기존 계약도 해지 대상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무보험 배달 운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배달 라이더는 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대인 배상 무한, 대물 배상 2,000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유상운송용 보험 또는 공제 상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만약 이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배달 사업자와의 근로계약이나 운송 위탁계약 체결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특히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계약 역시 즉각적인 해지 대상이 되는 만큼 배달 라이더들에게 강력한 법적 구속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실시간 정보시스템 가동… 3개월마다 가입 상태 점검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라이더들의 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배달 사업자(플랫폼)는 이 시스템을 통해 소속 종사자의 보험 가입 현황과 보장 범위를 상시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증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아울러 보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여부를 재확인해야 하며, 보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계약의 경우 최소 3개월마다 가입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별약관 통한 보험 할인율 추가 상향 계획
국토교통부는 유상운송용 보험의 높은 보험료가 라이더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온 점을 고려해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책도 함께 내놓았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안전교육 이수 등에 따른 특별약관 할인율을 추가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라이더의 자발적인 안전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전면 번호판 장착, 안전교육 이수,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등의 보험료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책임있고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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