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월까지 이륜차 소음 상시 단속 실시

M스토리 입력 2026.05.18 14:42 조회수 1,027 0 프린트
 

서울시는 오는 10월까지 이륜차 소음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이륜차의 소음 관리와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는 이륜차 소음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이륜차 소음 관리계획 수립 및 실무협의체 구성·운영과 대시민 홍보추진 등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경찰·자치구·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월 1회 주·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자체 기동반을 투입한 불시 단속 병행할 계획이다.

오는 10월까지 실시되는 소음 단속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및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이륜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와 자치구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소음 단속 대상은 △배기소음 허용기준(105dB 등) 초과 운행 △소음기(머플러) 불법 개조(튜닝) 등이며, 위반사항 발견시 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계도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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