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의 효율적 관리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단일 번호 체계를 도입하고, 시인성을 개선한 새로운 이륜차 번호판 체계를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기존의 소형 번호판과 지역별 관리 체계가 가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자동차와 동일한 전국단위 번호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이륜차 번호판 상단에 표시되던 ‘서울’ 등 행정구역 명칭은 사라지며, 무인 단속 카메라의 인식과 야간 주행 시 식별이 쉽도록 번호판의 디자인과 규격도 함께 개선된다.
번호판 크기는 210mm × 150mm로 가로는 같고 세로 길이가 길어졌다. 기존 흰색 바탕에 청색 글씨 대신 검정색 글씨를 적용하여 시각적 개선과 단속 장비의 인식 가능성을 극대화했다.
새로운 번호판은 3월 20일 이후 신규 사용신고를 하거나 번호판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는 이륜차에 적용된다. 기존 번호판 사용자도 원할 경우 새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