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특례시는 오는 8월 18일부터 동탄 전 지역(동탄1~9동)에서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를 시범 운영한다.
PM지정위치 대여‧반납제는 경기도 최초로 도입되는 것으로, 기존 자유 주차(프리 플로팅) 방식에서 발생하던 무단 방치·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는 PM 전용 주차장에서만 대여와 반납이 가능하다.
시는 2024년부터 약 1,000여 개의 PM 전용 주차장을 설치했으며, 지난 5월에는 민간 공유 PM 업체와 ‘PM 안전 이용 환경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용자는 반드시 지정 위치에서만 대여·반납해야 하며, 위반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는 무단 방치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이용자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