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 증명서 유효기간은?... 이륜차 안전검사 Q&A

M스토리 입력 2025.08.19 12:58 조회수 950 0 프린트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 도입 이후 수 개월이 지났지만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와 관련된 이륜차 사용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알아봤다.

Q1. 사용검사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대 얼마까지 인정되나?
A. 이륜자동차 사용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이륜자동차검사 지방자치단체 업무처리지침에 사용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2년마다 정기검사의 대상이므로 최대 2년은 경과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Q2.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일시 운행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와 해당 서류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 2항에 따른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제원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는 이륜자동차를 사용폐지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륜차제원표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오프라인), 한국교통안전공단(온라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이륜차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별도 제한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TS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 > 튜닝서비스 > 조회서비스 > 제원정보 조회 > 이륜차 > 제원관리번호 또는 차대번호 선택(입력) > 조회 및 발급 가능 합니다.

Q3. 사용검사 증명서 발급자와 사용신고 신청자의 명의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사용신고가 가능한가?
A. 사용검사 신청은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어 소유자 외에도 사용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신고 가능 여부는 국토교통부 이륜자동차검사 지방자치단체 업무처리지침에 사용검사증명서 발급자와 사용신고 신청자의 명의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사용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Q4. 실제 이륜차와 제원표 상의 정보가 다르거나 제원표에 일부 정보가 누락된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가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 과정에서 이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A. 이륜차의 제원의 오류, 누락 등의 제원의 정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제원 정정의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검사소)에서 과거 자료와 전산시스템 등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Q5.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1조에 따르면,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에 대한 규정은 2028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궁금하다.
A. 사용‧정기검사 시「자동차관리법」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즉, 불법튜닝)에 대한 부적합 판정은 202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전까지는 시정권고 판정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음방지장치’는 기존 환경검사에서도 부적합 항목으로 시행했던 사항으로 부적합 판정 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6. 미승인 튜닝을 했음에도 부적합 판정을 유예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예가 궁금하다. 또한, 미승인 튜닝 관련 부적합 판정 유예가 적용되는 검사는 사용‧정기‧튜닝‧임시 중 어느 검사에 해당하는가?
A. 부적합 판정을 유예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따라 길이‧너비‧높이 및 중량분포와 관련된 구조와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차체, 승차장치, 물품적재장치, 조향장치, 등화장치를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입니다. (예, 전조등 변경(할로겐, LED, HID 상호간 변경), 조향장치 변경 등)

다만, ‘소음방지장치’는 기존 환경검사에서도 부적합 항목으로 시행했던 사항으로 부적합 판정 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승인 튜닝 관련 부적합 판정 유예가 적용되는 검사는 사용검사, 정기검사가 해당 됩니다.

Q7. 검사소에 따라 ‘경미한 튜닝’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거절되는 등, 이륜차 사용자와 검사 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안전검사 시 문제가 되지 않는 경미한 튜닝의 구체적인 예시는?
A. “경미한 튜닝”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 후단 및 제107조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튜닝을 말하며.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 1의2]에서 이륜차의 경미한 구조‧장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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