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4월 28일 시행된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가 3개월을 넘겼지만, 현장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다. 정부가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검사 기준 불명확, 사용검사 인프라 부족, 중고 거래 마비 등이 겹치면서 사용자와 업계는 안전검사로 얻을 수 있는 안전보다 시장 위축으로 인한 피해가 더 심각하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계도기간에도 혼선… 유예 조치 유명무실
정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인다며 4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또한, 미승인 튜닝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차량을 복구할 시간을 주기 위해 2028년 4월 27일까지 부적합 판정을 유예(머플러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은 달랐다. 업계와 사용자는 물론 검사소조차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 동일한 차량이 검사소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을 오가고 있다. 부적합 판정 유예 대상조차 일관성 없이 적용된다.
기존 신고 차량까지 소급 적용…‘첫 단추부터 잘못’
이륜차 업계는 제도 시행 전부터 “기존 사용신고 차량은 제외하고, 시행 이후 최초 사용신고 차량부터 적용하라”고 건의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결과적으로 등록제가 아닌 신고제로 관리돼 정보가 부정확한 기존 차량까지 포함시키면서 혼란이 폭발했다. 2021년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전체 사용신고 건수의 10.9%가 소유자 정보가 누락·오기재된 상태였다.
중고 거래 치명타… 튜닝 이륜차는 ‘찬밥’
안전검사 판정 기준이 불명확해 튜닝 이륜차는 사실상 거래 불가 상태다. 매매업체는 매입 후 순정 부품으로 복원해야 판매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급증했다. 서울 퇴계로의 한 업주는 “이제는 순정이 아니면 거래가 어렵다. 검사 예약 대기만 하루 이틀이 걸리고, 명의 이전 거래는 세금·보험료 부담이 커 손해가 난다. 결국 사용검사를 받더라도 사용폐지 후 거래하는 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용검사 인프라 부족…앞으로가 더 문제
대형 이륜차에만 적용 중인 사용검사도 병목현상이 심각하다. 정기검사는 전국 476개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소(민간 검사소)에서 가능하지만, 사용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59곳에서만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사용검사를 민간으로 확대할 계획이 없어, 차후 중·소형 이륜차까지 사용검사 대상이 넓어지면 불편은 폭발적으로 늘 전망이다.
올드바이크 ‘멸종 위기’…집단 행동 예고
출시 수십 년이 지난 올드바이크는 순정 부품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8년 이후에는 합법 운행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올드바이크협회는 이달 말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드바이크 폐차를 유도하는 사용검사 폐지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규정 명확화·인프라 확충 시급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이형석 회장은 “미승인 튜닝 범위조차 명확치 않고, 경미한 튜닝마저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다”며 “국토부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업계는 부품 수급과 복원 과정에서 사용자의 피해를 줄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