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4일 시행되는 음주측정 방해 금지 법령은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설됐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면 처벌을 받는다.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한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3월 20일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법령이 시행된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운전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