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이륜차 등화류 등 튜닝안전확인부품 대상으로 선정

M스토리 입력 2024.09.02 11:44 조회수 2,190 0 프린트
튜닝안전기술원 전경.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은 지난 8월 27일부터 국내 튜닝부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튜닝안전확인부품 대상 및 기준을 처음으로 선정하는 등 튜닝 부품 안전확인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튜닝안전확인부품이란 차량의 안전을 위해 적용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TS가 직접 확인한 부품이다. 자동차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구조·장치를 튜닝하고 싶어하는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5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TS는 지난 6월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8월 27일 제1차 튜닝 기술위원회를 개최해 튜닝안전확인부품 신규 대상 및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뒷바퀴조명 등 이륜자동차의 방향지시 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이 튜닝안전확인부품 대상으로 선정됐다. 튜닝안전확인부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튜닝승인·검사 절차를 면제해 튜닝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등 튜닝을 하고자 하는 국민의 편의를 높였다.

TS는 튜닝 시장에서 국민과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다양한 등화장치 항목들이 포함되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튜닝부품이 시장에 생산·유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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