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배기소음 인증값에서 5dB 초과 구조변경 금지

M스토리 입력 2023.06.16 13:23 조회수 5,524 0 프린트
 

이륜차 구조변경 시 배기소음 증폭의 폭을 제한하는 ‘소음‧진동관리법’과 배기소음 허용기준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적발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 라이더의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 달부터 즉시 시행되는 ‘소음‧진동관리법’은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인증(변경)값 차량에 표시 △소음‧진동 정보관리 전산망 구축 및 운영 △이륜차 소유자는 이륜차 배기소음 인증(변경)값보다 5dB 초과 운행 금지 △소음기 불법 튜닝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4가지다.

또한 지난해 12월 30일 소음‧진동관리법과 함께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도 7월 1일부터 동시에 시행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배기소음허용기준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3차까지 가중 부과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인증(변경) 결과 값을 이륜차에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신설 등이다.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105dB(80cc 이하 102dB)로 변한 것이 없지만 이륜차 소유자가 이륜차 배기소음 인증(변경)값보다 5dB 초과 운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머플러 구조변경 시 보다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배기소음 인증값이 95dB인 125cc 스쿠터를 구조변경할 때 최대 105dB까지 배기소음을 키울 수 있었지만 7월 1일부터는 100dB까지 밖에 배기소음을 키울 수 없다. 또한 머플러 구조변경을 하지 않았더라도 차량의 노후화나 사고 등으로 머플러가 손상돼 배기소음이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인증값에서 5dB을 초과할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도 함께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담이 더 커진다. 기존에는 운행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거나 경음기를 추가 했을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7월부터는 머플러 튜닝 등을 하지 않더라도 머플러 노후화 등으로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인증값을 5dB 초과해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 배기소음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아무리 많이 적발되더라도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차까지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기존에는 △2dB 초과 20만원 △2dB 이상 4dB 미만 초과 60만원 △40dB 이상 초과 100만원에서 적발 횟수에 따라 △2dB 초과 20만원, 60만원, 120만원 △2dB 이상 40dB 미만 초과 60만원, 100만원, 160만원 △4dB 이상 초과 100만원, 140만원,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흔히 파파라치제도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신고포상금제도는 불법을 찾아 신고한 이에게 포상금을 제공하는 제도로 파파라치제도가 활성화되면 불법 튜닝으로 배기소음을 지나치게 키운 이륜차 소유자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불법 튜닝 이륜차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구조변경한 선량한 라이더들도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들의 무차별적인 신고로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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