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이륜차 안전 검사 제도 도입 관련 법안 발의

입력 2022.07.01 10:40 조회수 3,240 0 프린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더민주. 충남 천안갑)은 지난 6월 29일 이륜차에 안전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후속 조치다. 이륜차에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안전 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검사 연장·유예를 규정하고, 검사 방법과 항목, 검사 주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했다. 또한 안전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마련했다. 튜닝검사와 임시검사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기 검사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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