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환경연구소, 2022년 2분기 인증 관련 간담회 개최

M스토리 입력 2022.07.01 10:33 조회수 2,833 0 프린트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이하 교통환경연구소)는 지난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대전 예람인재교육센터에서 2분기 자동차 환경인증 간담회를 개최했다.

첫날인 6월 22일에는 내연기관 이륜차 제작・수입사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간담회가 열렸다. 
연구소는 지난 1분기 간담회 처리 결과를 간략히 설명하고 2분기 안내 및 공지 사항을 전달했다. 제작・수입사를 대상으로 켄시스에 제원관리 번호와 차대번호 업로드와 부품 결함보고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증신청시 인증신청 서류상 시험 차량과 국내 판매 예정 차량의 제원에 차이가 있을 경우 동일차종 범위를 검토해 동일차종으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실차배출가스자기진단비율(IUPR)과 관련해 OBD 변경인증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튿날인 6월 23일에는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간담회가 개최됐다. 
연구소는 1회 충전 주행거리에 영향을 주는 주요부품을 변경할 경우 변경인증 또는 신규인증을 해야한다고 안내했다. 인증 및 변경신청 시 제출 서류에 대해서 제작사로부터 받은 원본자료를 모두 제출할 경우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용 구성이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제작사를 대상으로 부품번호 및 배출가스표지판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관리실태점검을 진행 예정임을 공지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4개 업체를 대해 관리실태점검을 하고 있으며 10개 업체에서 부품번호를 정확하게 관리되지 않았으며, 2개 업체에서는 배출가스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것이 발견됐다. 연구소는 제작사에서 해당 부분을 확인 후 필요할 경우 재원 정정 등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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