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식] 스페인 헬멧 장착 인터콤 합법화 등 도로교통법 개정

M스토리 입력 2021.12.17 10:28 조회수 3,253 0 프린트
 

스페인 정부가 그동안 불법으로 규정한 헬멧 장착 인터콤을 합법화 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통신 또는 내비게이션 목적으로 이륜차 헬멧에 인증된 장치는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명시적으로 허용된다. 즉 헬멧 부착형 인터콤이 합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스페인 도로교통법은 수신 장치 또는 사운드 플레이어에 연결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한 채 운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와 이륜차를 몰 때 헤드셋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다. 이에 따라 헬멧 장착형 인터콤 등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벌점 3점과 2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됐다.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는 대신 안전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다. 

우선 눈에 띄는 규제 강화는 미성년자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다. 스페인 정부는 미성년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미성년에 대해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처벌 기준을 0.0%로 높여 술을 입에만 대도 단속되는 수준으로 대폭 강화했다. 스페인에서 미성년자는 배기량 125cc 미만의 이륜차와 모페드, 전기이륜차 등을 몰 수 있다.

헬멧 착용도 강화된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 뿐만 아니라 헬멧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사이즈 헬멧을 착용할 때도 단속 대상이 된다. 또한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에어백 착용이 권장된다. 다만 에어백 착용은 의무 규정은 아니다.

추월에 대한 규정도 강화된다. 자동차 및 이륜차가 추월할 때는 제한 속도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허용되지 않게 변경된다. 
또한 이륜차와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륜차와 자전거 등을 추월하고자 하는 자동차와 이륜차 등 모든 차량은 1.5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고 추월해야 한다. 또한 추월할 때는 차선을 완전히 변경해서 추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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