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업계 참여 힘든 지정정비사업자 제도 개선돼야

서용덕 기자 입력 2020.04.13 12:10 조회수 5,540 0 프린트

연속기획] 2021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 지금이라도 대비 해야 <2>

지지부진한 검사소 확충에 내년부터 불편 가중 우려돼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 기준 이륜차 업계 참여 어려워
자동차 정비·검사 업계는 낮은 수수료 등으로 꺼려···

내년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차량이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용 신고된 배기량 50cc 이상 모든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이륜차 업계는 참여가 힘들고 자동차 업계는 낮은 검사 수수료와 업무 부담으로 참여를 꺼려 검사소 확충에 차질을 빚고 있다.
환경부는 정기검사 대상 차량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7월 17일부터 이륜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검사를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 사업자에게 개방하는 지정정비사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7월 기준 전국 40개소에 불과할 정도로 증가 속도가 더디다. 민간에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가 전국 1842개소(2019년 1월 16일 기준)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인다.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지정한 일정한 자격과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검사시설로 자동차 배출가스(CO, HC)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교정용표준가스(CO, HC, CO2 각 1조) 3조, 엔진회전속도측정기 1대 이상, 그 밖의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검사 기술인력으로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1년 이상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자를 갖춰야 한다. 또한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이다.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기준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자동차 정비 업계가 참여할 경우 검사소 확충에 크게 무리가 없지만 자동차 검사·정비 업계에서는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참여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이륜자동차는 검사 수수료가 낮을 뿐만 아니라 정비 등 부가 수익을 올릴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 검사·정비 업계는 이륜자동차의 경우 신고제라 검사 대상 차량에 대한 정보를 신뢰하기 어럽고, 이륜차 구조에 대한 전문성이 낮아 검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하는 입장에서 이륜차는 대포차가 돌아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다. 우선 등록제로 전환해 운행차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확보가 선행되야 한다. 이륜차는 검사 수수료도 얼마 안 되는데 검사 인력 확충하는 것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검사·정비 업계를 중심으로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가 늘어날 경우 자동차와 구조나 특성이 다른 이륜자동차의 검사 결과 분석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비 등이 어려워 검사 대상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도 제기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륜자동차 업계가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로 참여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현행 제도 아래에는 참여가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제도상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정비와 무관한 자동차정비업에 맞는 시설 기준을 갖추고 검사인력으로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1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동차정비기능사를 배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8년 자동차정비산업기사 합격률은 26.3%로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로 참여하기 위해 이륜차 업계에서 익숙하지 않은 자동차정비산업기사를 취득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가 발주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수행한 ‘이륜차 운행차 배출허용기준(EURO-4) 마련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관리체계을 탈피한 이륜자동차 검사소 확대 및 정부에서 주도하는 이륜차 교육기관 운영 등의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이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이륜차 검사소 확대 방안으로 기존의 이륜차를 검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와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이외에도 이륜차 수리점에서도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검사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기술인력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주도하는 이륜차 교육기관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에서 주도하는 이륜차 교육기관을 통해 신규교육과 정기교육 과정 수료자에게 이륜차 검사원 자격을 부여하고 향후 이륜차 자격증 제도 도입 등에 제안됐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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