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관리제도 올해는 개선될까?… 국토부 공청회 개최

서용덕 기자 입력 2021.08.02 08:16 조회수 3,638 0 프린트

국토부 이륜차 사고 급증에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 추진
사용신고 제도 강화를 비롯 검사·정비·폐차 생애주기 관리제도 방안 마련 예정
업계 전문가 관리제도 개선 공감에도 일부는 보완 필요
이륜차 사고 원인 대부분 사용자 부주의로 일어나 사고 예방 위해 안전도검사 실익 실효성에 의문 제기돼
폐차 수익보다 비용 더 큰 이륜차 폐차… 분담금 누가?
이륜차 관리 강화할 경우 전용도로 통행 허용 등 라이더 권리도 보장해야

국토부는 지난 7월 20일 대전 코레일 대회의실에서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유튜브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안전한 이륜차 운행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신고 제도를 강화하고 안전검사 및 정비 제도, 폐차 폐도를 도입 등 이륜차 생애주기 관리체계 마련에 나선다. 그동안 수차례 논의만 되고 제자리걸음만 했던 이륜차 관리제도가 이번에는 개선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0일 대전 코레일 대회의실에서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를 초청해 토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공청회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해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이륜차 사용자의 의견을 직접 받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배달산업 활성화 이륜차 교통사고 급증해 관리 필요성 높아져 
국토부에 따르면 이륜차 시장은 사용신고 대수가 2016년 28만대, 2018년 28만대로 정체돼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해 배달 대행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사용신고 대수는 2019년 31만대, 2020년 38만대 등 시장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이륜차 교통사고다. 이륜차 운행이 많아지면서 사고건수와 사망자수는 2019년 2만898건, 498명에서 2020년 2만1235건, 525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륜차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해 안전한 이륜차 운행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용신고제 기반 이륜차 관리제도 검사·정비·폐차 관리에 한계 
현행 이륜차 관리제도는 사용신고제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작 이륜차 안전기준과 리콜 제도 등의 관리제도가 있지만 정기적인 안전검사와 폐차 제도가 없으며, 정비자격과 정비 시설에 대한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 등 이륜차를 관리하기 위한 주요 제조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륜차 사용신고 제도는 구입 후 이륜차 사용을 위해 시‧군‧구에 신고하는 사용신고와 소유권 등이 변경될 때 하는 변경신고, 이륜차를 사용하지 않거나 분실‧도난‧멸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번호판을 반납하고 사용을 폐지하는 사용폐지 신고가 있다.

그러나 사용신고 시 전산에 입력된 정보 중 상당수가 부정확한 실정이며, 소유자 변동 시 미신고 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나 리콜 등이 관리에 한계가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사용신고된 이륜차 229만대 가운데 약 25만건이 오기입력 등으로 정보가 불명확하다. 또한 임의의 사유로 손쉽게 사용을 폐지할 수 있어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대포차 등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이륜차는 배출가스 및 소음 정기검사는 시행하고 있지만 정기적인 안전검사 제도가 없다. 이에 따라 차량의 안전성을 해치는 불법 튜닝이나 정비 불량으로 인한 차량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

또한 이륜차 정비는 국가기술자격이 없어 누구나 정비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비수준의 차이가 크고 신뢰성이 떨어져 이륜차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정비를 받기 힘들다. 또한 작업의 표준화도 이뤄지지 않아 정비공임도 제각각이다. 또한 이륜차 정비업에 대한 시설 기준이 없어 제대로 된 시설이나 장비가 없어도 정비를 할 수 있다. 정비 시 분진이나 소음을 발생하기 쉽고, 폐유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폐차도 문제다. 이륜차는 폐차제도가 없다. 자동차는 폐차를 해야 말소가 가능하지만 이륜차는 폐차를 하지 않아도 사용폐지를 할 수 있다.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폐차할 때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폐차제도의 부재와 결부돼 사용폐지 후 이륜차가 무단방치 되는 사례가 많다.

이와 같은 이륜차 관리제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사용신고제도 관리 강화와 안전검사 제도 도입, 정비 전문성 제고, 폐차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신고 강화 및 일제조사 통해 정보 정확도 향상 추진
우선 사용신고제도 관리 강화를 위해 사용신고 시 행정관청에서 교통안전공단의 관리정보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도록 전산망을 연계하고 온라인으로 사용신고를 할 수 있게 관리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소유자가 불명확한 이륜차는 일제조사를 통해 정보를 보완하고 사용하지 않는 이륜차는 사용폐지를 유도할 방침이다. 사용신고 정보가 불명확한 25만대 중 98% 이상은 사용신고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이륜차로 실제 사용되지 않은 차량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소유자 등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협조해 무단방치 이륜차와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 등의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형이륜차부터 육안검사 중심 안전검사 도입 추진
안전검사는 내년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를 중심으로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도입한다. 우선 안전도 검사는 별도의 검사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육안으로 주요장치 작동상태와 불법튜닝 등을 검사하며, 중소형 이륜차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공단 자동차검사소를 중심으로 이륜차 검사장비를 도입하고 이동식 검사장비를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자격제 및 정비업 등록제 전환… 자격증 도입은 상당 시일 걸릴 듯
이륜차 정비자격제도 및 이륜차 정비를 위해 적정한 시설과 장비, 인력 기준을 갖추고 등록한 사업자만 정비를 할 수 있게 정비업 도입도 추진된다. 다만 정비자격제도는 자격시험 출제기준과 문제 확보‧검정 등 준비기간이 필요해 도입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폐차제도 도입되지만 폐차 비용 부담 주체는 정해지지 않아
이륜차 폐차는 우선 자동차 폐차장에서 이륜차를 폐차하고 폐차인수 증명서를 발급 받아 사용폐지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보완된다. 폐차제도 도입에 따라 이륜차 중고 부품 재활용이 활성화되고 무단방치 이륜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륜차는 폐차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해 폐차 비용 마련에 대해 이륜차 업계와 자동차 폐차 업계 간에 논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에 있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국토부의 계획 중 일부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륜차 관리제도 강화하면 전용도로 등 라이더 권리도 보장해야
한국이륜차산업협회 김영호 부회장은 환경검사와 안전도검사의 검사일과 검사 주기를 동일하게 맞추고 적정한 검사 수수료를 책정할 것과 폐차비용 분담금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설정할 것 등을 제안했다. 부품 재활용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부품 검사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륜차 관리제도를 자동차 수준으로 강화함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등 이륜차 운전자의 권리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했다.

자동차 폐차장에서 폐차하면 부품 재활용 잘 될지 의문… 보험제도도 개선해야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이형석 회장은 자동차 폐차장에서 이륜차를 폐차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륜차 부품 재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며 우려했다. 또한 이륜차 안전도 검사를 도입한다고 배달 시간에 쫓겨 위험한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배달라이더의 사고가 줄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나치게 비싼 이륜차 보험제도를 개선해 이륜차 운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안전검사 도입 시 이륜차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이륜차 업계에서 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륜차 안전검사 도입효과 실효성 있는지 고려해야… 이륜차 정비를 관리사업자화하는 것 신중해야
한국교통연구원 이지선 박사는 안전도 검사제도 도입의 실효성과 이륜차 정비 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 도입을 주문했다. 이 박사는 이륜차 사고 원인 중 정비 불량 등 기계적인 문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해 안전도검사 도입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열악한 이륜차 정비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자동차와 같은 관리사업 제도를 도입해 시설기준과 자격기준을 강제하기보다 우수정비업 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했다.

한편, 국토부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9월까지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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