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욱 칼럼] 이륜차 소음 민원 규제와 단속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M스토리 입력 2026.07.01 15:59 조회수 69 0 프린트
 
 
 











최근 이륜차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안전, 주행, 환경 모든 분야에서 그런 것 같은 것은 필자의 단순한 기분탓일까? 우리나라의 차량 관련한 규제는 비교적 늦게 시자되었으나 2000년대 들어와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강화되었다. 물론 국제적 추세로도 빠르게 강화되었으나 국내의 경우 유난히 더 빠르게 강화되었다. 이는 급격하게 늘어난 차량등록대수와 더디게 건설되는 차량인프라, 급성장한 대한민국의 위상, 차량기술 등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나타난 결과라 사료된다. 그러나 이들은 한번에 적용되지 못하기에 승용차에 먼저 적용되고 상용차에 적용되었으며 그 다음에 이륜차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순서가 된, 그리고 순서가 다가오는 것들이 있다. 필자는 그중 하나인 소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최근 영종도의 제3 연륙교 청라하늘대교를 1월에 개통하였다. 연륙교는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다리를 뜻하는 말로 영종도와 육지를 이어주는 3번째 다리인 청라하늘대교가 개통한 것이다. 영종도로 가는 최초이자 아직은 유일하게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이 교통로를 통하여 많은 라이더들이 자신의 바이크를 타고 영종도를 갈 수 있게 되었다며 환호하였다. 그런데 이런 환호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 이유는 소음 때문이었다.

늘 그렇지만 해당내용은 모두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론화 되었다. 해당 내용은 청라하늘대교가 영종도 내에 연결된 진출입로에서부터 시작되는 왕복 8차선 도로 옆에 즐비한 주거지역에서 제기되는 소음 민원에서 출발하였다. 해당지역은 양옆으로 주택 및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8차선 도로가 달리기 좋게 쭉 뻗어 있다. 자연스럽게 야간에는 배경소음이 낮아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릴 수 있는 지역에 오토바이가 기분 좋은 라이딩을 하게되는 것이다.

필자는 가슴을 웅장하게 하는 엔진의 배기음을 무척이나 좋아한다. 하지만 세상이 잠든 깊은 밤 집 밖에서 들려오는 농구공 소리와 청소년들의 시끄러운 대화, 배달오토바이의 주행소음에는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필자의 집은 매우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선선한 계절에도 창문을 닫고 온도를 조절 할 수 있는 에어컨, 보일러와 같은 것들의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조용한 시간대에 조용한 지역 즉 배경소음이 낮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그만큼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뜻이다. 상대적으로 매우 크게 들리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백색소음 발생, 소음차단, 소음원 제거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다시 영종도로 돌아가서, 인천 중구에서는 산동 1997·1998번지 하늘대로 일원 및 공동주택 부지경계선 50m 이내를 이동소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였다. 4월 1일 지정하여 6월 30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소음원 제거의 방안이다. 해당지역에서는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기 소음 ‘95데시벨(dB)’을 넘는 고소음 이륜차 등의 통행이 제한되며 단속도 시행된다. 

여기서 필자는 답답함을 느낀다. 소음·진동 관리법상 이륜차의 배기소음 기준은 105db이다. 측정방법은 배기소음의 최고치라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측정된다. 이 수치기준은 1993년 이후로 강화된 적이 없는 것는 논외로 치더라도, 성능이 높은 바이크의 통행을 지자체의 고시로 전부 통행금지 시킨다는 것이 답답한 것이다. 고성능 바이크의 라이더 대부분은 일반도로에서 고속주행을 잘 하지 않는다. 성능이 낮더라도 스로틀을 전부 개방하면서 나는 고주파의 소음이 오히려 더한 소음공해라 생각된다. 따라서 필자는 지자체에서 소음원을 제거하려고 해도 제거가 불가능 할 것이라 생각된다. 바꿔 말하면 해당민원은 사라지지 않는 지속적인 민원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노력 외에도 소음차단벽 설치, 소음기 검사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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