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 부작용은 예상되었던 과정, 새로운 새로운 개념이 요구된다.

입력 2026.06.08 09:23 조회수 1,283 0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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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차 구입은 치열한 과정을 거쳐서 성립된다. 국내 시장에서 "싸고 좋은 차"를 찾는 이율배반적인 소비자 요구를 위한 공급사의 치열한 대결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하겠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신차는 글로벌 어떤 시장도 통한다는 공식이 있을 정도이다. 중국산 전기차가 매우 좁은 우리 시장에 그토록 열심히 하는 이유는 바로 국내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해야 글로벌 시장도 통한다는 시험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내를 통한 'Made in Korea'를 활용한 게이트웨이, 이른바 관문의 활용도도 점차 높아지는 형국이다. 한국산은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이 끝난 최고의 대접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차 시장 중 수입차도 문턱이 낮아져서 국내 시장 점유율 15%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괜찮은 시장으로 발돋음했다. 더욱이 고급 수입 차종은 국내 시장에서 규모 대비 워낙 높다 보니 해당 제작사의 회장이 직접 방문하는 코스가 될 정도로 국내 시장의 중요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

수입 신차 판매는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초고급 신차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도 치열하다. 이러한 신차 중 최고급 신차 중 상당수가 법인차라는 특징이 있다. 1~2억원이 넘는 신차 중 90% 이상이 법인차라는 특성을 보면 우리나라의 법인차 활용도는 매우 높은 상황이다. 문제는 수십 년간 다른 선진국 대비 이렇게 최고급 신차가 많이 판매된 이유도 쉽게 구입이 가능한 법인차의 문턱이 낮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법인차 규제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미 약 20년 전 국회에서 관련 세미나가 있었고 당시에 관여한 필자도 선진국의 다양한 사례를 참조하여 법인차 규제를 하라고 하면서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였으나 로비에 의한 것인지 법인차에 대한 단순한 운행일지 작성 정도로 넘어가면서 다시 활황 국면을 구가하였다고 하겠다. 선진국은 가격 불문하고 법인차는 당연히 임직원이 기업 업무로 한정되어 사용하고 업무 내용, 이동 거리, 시간, 사용자 등 엄격한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 임직원 보험 의무화 등 다양한 대책을 내세우고 있으며, 세무조사 시 엄격한 사용 확인을 통하여 실질적인 법인차 활용을 검증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아예 법인차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 현재 국내는 유명무실한 최고급차에 대한 운행일지를 적당히 작성하면 된다.

법인차는 기업에서 구입하여 운행 관련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충당하면서 결국 세금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이 많다. 회사 오너가 수시로 최고급차를 교체하고 가족이나 자녀는 물론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방법이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다. 당시 8,000만원 이상의 신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하여 사회 경각심을 높이고 자제하는 자정적 방법을 도입한 것이다. 당시 필자는 각종 칼럼이나 방송 등에서 이에 대한 무용론과 쓸데없는 번호판 도입으로 국민 세금만 낭비한다고 항상 언급하였다. 그냥 번호판만 도입하면서 실질적인 죄는 묻지 않는 빈껍데기 정책이고 번호판 도입이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는 내용이었다. 번호판 도입에는 생산 및 관리 등 추가 비용은 물론 무인단속기 시험, 무인 주차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민간 차원에서 알아서 각자 비용을 수반하는 등 필요 없는 비용 낭비가 크기 때문이다.

비용 대비 사회적 기여가 있어야 하건만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8,000만원이라는 비용을 기준으로 근거도 보험상 8,000만원이 넘으면 고급차로 할증이 된다는 근거는 설득력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가격으로 법인차 규정을 두지 않았던 이유는 법인차의 기준을 구입 가격으로 가른다면 더욱 많은 후유증은 물론 설득력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결국 무지한 정책으로 인하여 번호판 관련 비용 낭비와 더불어 편법만 즐비하게 늘어나는 상황이 되었다. 7,990만원 이하 모델을 중심으로 수입차를 활용하고 할인제도를 활용하고 심지어 넘어가는 비용을 대신 대주면서 등록하는 등 다양한 편법이 난무하였다. 중고차로 처리하여 가격을 8,000만원 미만으로 하면서 구입하는 방법은 이미 고루한 방법이다. 예상된 편법이 난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바이어서 가격적 편 가르기로 법인차 규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했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당시에 연두색 번호판 도입으로 양극화된 후유증을 언급하였다. 하나는 제대로 운영하는 법인차를 연두색으로 바꾸는 모델이 발생하면서 애꿏게 주홍 글씨를 입히는 낙인효과를 걱정하는 문제와 더불어 시일이 지나면서 도리어 연두색 번호판을 단 최고급 신차를 젊은이들이 타고 다니면서 아무나 활용할 수 없는 특권층을 내세우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고 경고하였다.

최근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국세청에서 관련 연두색 번호판 차량을 점검하여 제대로 활용하는지 조사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한 부분을 보면서 잘못된 단추를 계속 매는 느낌이 강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필자가 예전부터 언급한 내용이 실제로 구현되면서 재 방송되고 있는 것이다.

즉 첫 단추부터 잘못된 연두색 번호판 도입은 물론 사회적인 자정 기능만을 기대하는 막연한 추상적인 부분만이 발생한 상황에서 계속하여 같은 문제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상황에서는 연두색 번호판 차량만이 문제이고 그 미만인 7,990만원 이하는 괜찮다는 뜻과도 같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인차는 가격을 불문하고 기업의 특성에 맞추어 제대로 사용하였는 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1억원이 넘는 차량도 굳이 연두색 번호판이 아니어도 제대로 사용하면 괜찮다는 뜻으로 대기업 최고경영자가 이 보다 가격이 높은 차량을 사용해도 일반 번호판를 장착해야 한다는 뜻이고, 차량 가격이 약 5,000만원 이하이어도 법인차로서의 사용이 어긋난다면 단속하는 형평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예외 없는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현재와 같은 균형이 어긋난 방법이 아닌 선진국을 잣대로 제대로 하는 법인차 운행 노 하우를 배우고 한국형 선진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직 우리의 법인차 제도는 최고급 수입차에게는 천국의 조건을 갖춘 국가임에 틀림이 없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은 현재에도 계속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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