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소음 규제 강화되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발의

M스토리 입력 2026.04.29 15:51 조회수 150 0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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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 및 난폭 운전 이륜차 배기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지자체별로 파편화되어 있던 ‘이동소음원 규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자칫 이륜차 운전자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륜차 소음 민원 자동차의 2.4배… 중앙정부 직접 규제 추진
정성국(국민의힘·부산진구갑) 의원이 지난 4월 27일 대표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장관에게 직접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이륜차 소음 민원은 일반 자동차 대비 약 2.4배에 달한다. 현행법상 이동소음원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개별 지자체장에게 있어 지역마다 규제 대상과 지역과 시간이 제각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기후부가 직접 규제하게 되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강력한 소음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순정 이륜차도 이동할 수 없게 되는 구조적 모순
개정안에 명시된 주요 규제 대상 지역은 주거 밀집 지역, 종합병원 및 의료시설 인근, 공공도서관 및 학교 주변 등이 포함되며, 해당 지역에서는 이동소음원의 사용 금지 또는 사용 시간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우려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이동소음원’에 대한 기준값 때문이다. 운행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105dB 또는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인증값에서 5dB 더한 값 중 더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기후부가 지정한 이동소음원 기준은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다.

현재 많은 이륜차가 순정 상태에서도 배기 소음이 95dB을 상회한다. 법적 허용 기준을 준수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동소음원 규제지역에서는 통행이 제한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공공의 이익과 이륜차 운전자의 이동권 사이의 균형잡기
이번 개정안은 소음 공해에 시달리는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화살이 불법 개조 이륜차나 난폭 운전자가 아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행하는 선량한 라이더들에게까지 향한다는 것이 문제다.

향후 법안 통과 과정에서 소음의 기준치와 규제 시간대가 라이더들의 실질적인 이동권과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가 최대 관건이다. 개정안의 세부 사항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유의 깊게 지켜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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