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수입 이륜차 시장 대개편 예고... 기후부 인증 고시 개정 간담회

M스토리 입력 2026.04.29 14:54 조회수 155 0 프린트
기후부 교통환경과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제작차 인증 고시와 관련해 이륜차 수입사 관계자 등을 초청해 개정 사항을 설명했다. 사진은 간담회 현장.
 

오는 9월 1일 국내 수입 이륜차 시장의 유통 구조를 크게 바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제작차 인증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월 16일 업계 간담회를 열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수입사 의견을 청취했다.

문턱 높아진 개별 이륜차 인증… ‘1대’에서 ‘7대’로
가장 극적인 변화는 인증 시험을 받을 대표 차량 선정을 위한 최소 수입 물량이다. 기존에는 1대만 수입해도 인증 시험이 가능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최소 7대를 동시에 수입해야 인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최소 7대 가운데 1대를 무작위로 선정해 시험을 실시한다. 부적합 판정 시 추가 차량 검증 등 후속 절차도 강화된다. 인증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수입사 입장에서는 비용과 리스크가 동시에 증가하는 구조다.

인증 합격 이후 적용되던 ‘인증 생략’ 대수 역시 조정된다.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회원사의 경우 인증 생략 대수가 기존 ‘1년 이내 500대’에서 ‘2년 이내 300대’로 변경되며, 총량은 줄어드는 대신 적용 기간은 늘어났다. 이에 따라 모델별 수입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고가 모델·비회원사 위한 ‘예외 트랙’ 마련
강화된 기준 속에서도 업계 현실을 반영한 일부 완충 장치가 도입됐다.

고가 대형 모델의 경우 7대를 한 번에 들여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7대 미만 수입 시에도 1대 인증 통과 후 1년 내 동일 제원 9대까지 인증 생략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비회원사라 하더라도 배출가스 수치가 허용 기준의 50% 이하인 차량을 수입할 경우 1년 내 최대 50대까지 인증 생략이 가능해진다. 

길들이기 허용·사후 관리 강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길들이기 규정도 손질됐다. 기존에는 길들이기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길들이기 완료 후 시험을 기본으로 하되 수입자 선택에 따라 생략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반면 사후 관리는 한층 강화된다. 배출가스 관련 민원이 접수되거나 점검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수시 검사가 가능해지며, 재인증 차량 등은 출고 후 1년 이내 의무 검사 대상으로 관리된다.

동일성 확인, 법정 단체로 이관
인증 생략 시 핵심 절차인 ‘동일성 확인’ 주체도 변경된다. 기존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에서 수행하던 업무는 법정 단체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이관된다. 현재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신청부터 결제까지 일괄 처리 가능한 온라인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수입사 옥죄기 vs 인증 신뢰도 강화… 업계 반발
간담회 현장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수입사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일부 업체는 “명확한 위반 사례 입증 없이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며, 특히 ‘7대 동시 통관’ 기준이 소규모 수입사의 사업 지속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인증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소비자 가격 상승 압력 불가피
이번 제도 개편은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7대 동시 통관’에 따른 초기 비용 증가다. 차량 대금은 물론 관세와 물류비를 한 번에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자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여기에 무작위 샘플링 방식의 인증 시험이 도입되면서 인증 실패 리스크 역시 확대됐다. 시험 탈락 시 잔여 물량 처리와 재시험 비용까지 감안하면, 수입사 입장에서는 손실 규모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비용과 리스크는 일정 부분 제품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개별 수입 모델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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