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제작차 인증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동일차 인정 기준 조정 등

M스토리 입력 2026.04.15 16:03 조회수 1,058 0 프린트
 

국내 이륜차 배출가스 인증 절차가 한층 유연해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지난 3월 31일,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며, 이륜자동차 동일차종 인정 범위를 국제 기준에 맞춰 조정하고 자동차제작사의 배출가스검사 인력·장비 관리 확인 규정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그 밖에 자동차제작사의 배출가스검사 인력과 장비를 확인하기 위한 기술능력 등을 갖추었다고 기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35조 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사가 배출가스검사 인력과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륜차 증발가스 동일차종 분류 기준이 보다 완화됐다. 연료호스 기준은 기존 ‘재질 및 표면적(대표차종 대비 작아야 함)’에서 ‘연료호스’로 변경된다. 연료탱크 용량도 기존 대표차종과 비교해 ‘+10% / -50%’ 범위였던 허용 오차가 ‘±50%’로 대폭 확대된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하나의 대표 차종 인증으로 커버할 수 있는 모델군이 넓어지게 된다. 이는 곧 신차 출시 기간 단축과 인증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기후부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4월 2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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